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삶의 어느 시기에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설계하고 연결하는 것이 평생교육사의 역할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평생교육사는 지역사회와 기관 곳곳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격 등급과 취득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2급과 3급은 대학·대학원,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합니다. 2급은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3급은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별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과목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5과목이며, 나머지는 노인교육론, 교육복지론, 상담심리학 등 선택과목으로 채웁니다.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현장 경력을 쌓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급 소지자도 같은 방식으로 2급에 승급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과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기관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합니다. 직접 강의하고 학습자를 상담하며, 학습공동체를 키우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일까지 평생학습의 전 과정을 맡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일하는 곳
평생교육사는 국가·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공공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청소년 기관, 주민자치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기업의 인재개발(HRD) 부서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노년기의 배움과 사회참여를 돕는 시니어 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