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1. 이수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희망자에 한함
2. 이수절차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재학 중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요건 이수(선이수 후신청)
3. 이수요건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필수과목 14학점이상 이수)
- 평생교육현장실습 : 5학기 ~ 7학기 여름 또는 겨울방학 중 3주 이수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이수교과목을 평균 80점 이상 취득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이 3학점으로 개설되어 이수하더라도 평생교육사 사정에서서는 2학점으로 인정됨(단, 졸업사정은 3학점으로 인정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필수과목 15학점이상 이수)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이수교과목을 평균 80점 이상 취득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기관경영,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불가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 전에 과목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내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여야 함.
4. 평생교육사 사정
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수업업무 - 사정업무 - 평생교육사 사정 안내
5. 평생교육사과정 자격등급 및 이수교과목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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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및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이론+현장실습) |
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경영학원론, 지역사회교육론, 환경교육론 ※ 3과목 이상 이수 |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1과목 이상 이수 |
교육사회학(교육사회),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상담심리학 ※ 1과목 이상 이수 |
6. 현장실습
■ 2014학년도 1학기 이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학생
- 실습대상 : 5~7학기 재학 중
- 실습시기 : 여름방학, 겨울방학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실습 기관에 본인이 교섭한 후 신청
- 실습기간 : 최소 4주간 충족 (2008이전 학생들은 3주 이수)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이 3학점으로 개설되어 이수하더라도 평생교육사 사정에서서는 2학점으로 인정됨(단, 졸업사정은 3학점으로 인정함)
■ 2014학년도 2학기 이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실습대상 :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기관경영,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 실습시기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당해 학기 실습 병행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실습 기관
- 실습기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
7.자격증신청
- 자격 : 졸업자 및 당해학기 졸업예정자로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요구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이수학점의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인 자
- 기간 : 상반기, 하반기(매학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일정통보에 따라 별도안내)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평생교육사 관련 각종 서식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자료실[서식모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