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14-08-14
작성자 남현진
조회수 308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지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14학년도 2학기(2014.09.01)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부터 적용 (단, 2014.09.01 이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2. 선수과목이수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
3. 평생교육 현장실습 수행시기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이 된 이후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실습 전에 과목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내에 반드시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여야 함)
4.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4학년 1학기] 에서 [4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로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기본 원칙
1. 적용시기 : 2014학년도 2학기(2014.09.01)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부터 적용 (단, 2014.09.01 이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2. 선수과목이수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
3. 평생교육 현장실습 수행시기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이 된 이후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실습 전에 과목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내에 반드시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여야 함)
4.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4학년 1학기] 에서 [4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로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