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5-01-29
작성자 남현진
조회수 3026
1. 2015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전공)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붙임의 복학예정자가 미복학제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여 복학 안내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붙임의 복학예정자가 미복학제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여 복학 안내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기간: 2015.2.2(월)-2.27(금)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
신청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2015-1학기 신설)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예비군 대상자는 복학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예비군 신고를 하여야 함(예비군연대 T.850-5791)
|
붙임 2015-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