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예비군전입신고 및 훈련신청 방법 변경내용 홍보 협조
등록일 2015-01-30
작성자 남현진
조회수 3037
1. 관련근거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 의 2(훈련의 통지)
나. 국방부 예비군훈련과('15년 예비군훈련 추가 지침) : '15.1.20
2. 위 근거에 의거 '15년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절차) 및 '15년 부터 달라진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의뢰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