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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5-24 작성자 황윤지 조회수 3780



* 평생교육실습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아래의 4개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신청가능합니다.

1. 평생교육론

2. 평생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기관경영론

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1.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제 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또는 신청예정인 학생

(원칙적으로는 학기 중에 실습을 하는 것이 맞으나,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 단, 방학기간 실습 후 반드시 2학기에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해야함, 그리고 실습 오티를 반드시 참석해야함.)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8. 5. 24.() ~ 6. 20(수) -방학기간에 실습하는 학생

           * 실습 오티 진행함 (시간 장소는 추후 공지할 것임) : 반드시 참석해야함

           2018. 5. 24.() ~ 8. 20() -학기 중에 실습하는 학생

.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신청방법: 개인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사전에 받은 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정확한 주소와 팩스번호도 같이 알아봐주세요~!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신청서 작성 후 실습지도자분께 서명을 먼저 받고,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4. 실습 이수 기간 : 방학기간/학기 중 4주 이수

※ 실습일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평가서를 학교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평가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할 때 필요하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됨. 학과사무실에 보관가능

 함. 개인 소유시, 개인 책임!)

 

혹, 자격증신청기한에 맞추어 본인이 자격증 신청할 시에는 학과사무실에 맡겨놓은 평가서를 다시 찾아가면 됨~!

 

-학과 사무실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사무실 1211호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

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5. 실습대상 기관: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도서관에서의 도서출납, 서가 정리와 같은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

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부록2]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실습지도자가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함. (필히!)

 

6.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수강생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의 실습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 형태의 실습

. 외국 소재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겸한 중복 실습

.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 종료 후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8. 실습비 납부: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첨부파일에 서식1, 부록1, 2 있음.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