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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자격증 2차 서류 (수정) 안내 사항 ★

등록일 2019-02-14 작성자 황윤지 조회수 3641

 

앞서 전달한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안내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전달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류제출: 학과사무실로 2/27(수)_까지 마감 하겠습니다.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 전체 기재로 발급 받을 것)


,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학교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외에, 국가시험응시자격서류제출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시험응시자격제출은 큐넷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습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아가세요.


*확인서에 도장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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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 전체 기재로 발급 받을 것)

졸업증명서 1부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가능)

성적증명서 1부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

 

*제출해야할 서류는 위의 안내와 같이 필수로 학과사무실에 전부 제출해야하며

  졸업즉시, 5일 이내로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