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및 서식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 2019학년도 제1학기 -
 
1. 인정학점
65학점(단,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70학점) 다만,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적대학(교)에 취득한 학점 이내로 인정. 단,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97학점(단,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105학점)
 
<전공학점 인정 범위>
학년 |
전공 |
교양 |
일반선택 |
총 인정학점 |
3 학 년 |
본인 학과 복수전공 이수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사범대학은 전적대학의 전공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과목의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
28학점 (영역별 구분 없음) |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학점, 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 |
65학점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70학점) |
4 학 년 |
본인 학과 전공 이수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
97학점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105학점) |
※총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동일 또는 많을 경우 위의 총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총 인정학점 보다 적을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까지만 인정함
 
2. 인정학점 심사 방법
가. 편입학 인정학점 심사는 편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성적표(전적 대학 성적표) 및 학생이 작성 제출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와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비교표’, ‘전적대학 교과목 개요(또는 교과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
※ 전공교과목 과목별 인정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학과(부)장 및 주임교수 심사 후 결정 - 총장이 최종 승인]
나.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심사 후 결정하되,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에는 대표 과목 한과목만 입력하고 심사결과표 출력 후 전적대학의 교과목을 추가로 수기로 기입해서 두 과목을 합한 학점이 우리대학 한 과목으로 인정된다고 표기함
다. 교직과목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만 인정
라. 외국대학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표상 학점이 없이 성적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기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 (1)∼(4)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마. 보건행정학과 편입생은 65학점의 범위 안에서, 교양교과목은 28학점으로 일괄 인정하며,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바. 전공교과목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교표는 제출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 교과목 등은 반드시 해당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님과 상담 및 확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나. 금번 편입생 중 3학년은 2017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4학년 편입생은 2016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 다만, 편입생의 졸업요건은 교양과정의 경우 교과목에 상관없이 28학점만 인정받으면 추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양과목은 없음. 전공필수과목은 별도로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간호학과 해당)
다. 인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교과목별로 인정한 경우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에 과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①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결과표, ②성적표(※기존 편입학시 제출한 자료 활용), ③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용), ④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학생용), ⑤전적대학 교과목 개요 순으로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편입생 학점이수 학사지도 사항(필독)
가. 졸업학점, 전공학점, 교양학점,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공학점은 반드시 본인 학과(전공)에서만 이수하여야 함. 단, 본인 학과(전공)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할 경우에는 타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인 학과(전공) 학점으로 인정함(전공필수는 반드시 본인 학과(전공)에서만 이수하여야 함)
다. 부․복수전공 이수자는 반드시 부․복수전공 이수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함(동일명칭 교과목이더라도 반드시 부․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 시 전공학점 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수강신청 시 인정받은 전공과목은 인정취소 처리됨)
마. 교양학점은 인정받은 28학점을 포함하여 재학중 최대 5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50학점 중 선택교양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바. 전공학점은 편입학 전공인정학점을 포함해서 학과에서 요구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5. 학점 인정 예시
 
<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이 65학점 이상인 경우 3학년 편입자의 학점인정>
 
가. 편입학 학점인정은 최대 65학점 인정
나. 나머지 65학점 이상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1) 전적대학의 교과목 중 본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없을 경우
   가) 교양 28학점 인정, 일반선택 37학점 인정하여 총 65학점 인정
   나) 본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인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다) 단, 전공학점이 65학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이수하여야 함
예) 전적대학(경영학과)에서 총 80학점 이수(교양 15학점, 전공65학점 이수)하고 통신공학전공에 편입학 했을 경우 - 통신공학전공 졸업학점 130학점,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 교양 28학점 인정, 일반선택 37학점 인정받음 - 졸업 때까지 전공 66학점 이상 이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
   2) 전적대학의 교과목 중 본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있을 경우
   가) 교양 28학점 인정, 전공 인정받는 학점(최대 소속학과 복수전공 학점의 절반까지), 나머지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총 65학점 인정
   나) 본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인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다) 단, 학과별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에서 학점인정 받는 전공학점을 제외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인정받는 전공학점을 제외하고 이수하는 전공학점의 수가 65학점 미만일 경우 전공 또는 교양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예) 전적대학(경영학과)에서 총 80학점 이수(교양 15학점, 전공65학점 이수)하고 경영학과에 편입학 했을 경우 - 경영학과 졸업학점 130학점,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 교양 28학점 인정, 전공 최대 21학점 인정, 일반선택 16학점 인정받음 - 졸업 때까지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머지 20학점은 전공 또는 교양, 타학과 전공으로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됨 |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이 65학점 미만인 경우 3학년 편입자의 학점인정>
 
가. 편입학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함.
나. 나머지는 졸업학점에서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본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다. 교양학점은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일괄 28학점 인정됨
예) 전적대학(경영학과)에서 총 62학점 이수(교양 30학점, 전공32학점 이수)하고 경영학과에 편입학 했을 경우 - 경영학과 졸업학점 130학점,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 교양 28학점 인정, 전공 최대 21학점 인정, 일반선택 13학점 인정받음 - 졸업 때까지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머지 23학점은 전공 또는 교양, 타 학과 전공으로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됨 |
 
첨부
1. 편입학 학점인정 관련 주요 질문과 답
2. 편입학 학점인정 시스템 사용 방법
3.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서(학생용)
4.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