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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및 서식

등록일 2019-03-04 작성자 강기종 조회수 3602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 2019학년도 제1학기 -

 

1. 인정학점
65학점(,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70학점) 다만,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적대학()에 취득한 학점 이내로 인정. ,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97학점(,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105학점)

 

<전공학점 인정 범위>

학년

전공

교양

일반선택

총 인정학점

3

본인 학과 복수전공 이수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사범대학은 전적대학의 전공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과목의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8학점

(영역별 구분 없음)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학점, 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

65학점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70학점)

4

본인 학과 전공 이수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97학점

(사범대학 및 DU인재법학부는 105학점)

총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동일 또는 많을 경우 위의 총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총 인정학점 보다 적을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까지만 인정함

 

2. 인정학점 심사 방법

. 편입학 인정학점 심사는 편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성적표(전적 대학 성적표) 및 학생이 작성 제출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비교표’, ‘전적대학 교과목 개요(또는 교과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
전공교과목 과목별 인정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학과()장 및 주임교수 심사 후 결정 - 총장이 최종 승인]

.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심사 후 결정하되,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전산시스템에는 대표 과목 한과목만 입력하고 심사결과표 출력 후 전적대학의 교과목을 추가로 수기로 기입해서 두 과목을 합한 학점이 우리대학 한 과목으로 인정된다고 표기함

. 교직과목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만 인정

. 외국대학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표상 학점이 없이 성적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기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 (1)(4)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 보건행정학과 편입생은 65학점의 범위 안에서, 교양교과목은 28학점으로 일괄 인정하며,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 전공교과목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교표는 제출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학점인정 교과목 등은 반드시 해당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님과 상담 및 확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금번 편입생 중 3학년은 2017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4학년 편입생은 2016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 다만, 편입생의 졸업요건은 교양과정의 경우 교과목에 상관없이 28학점만 인정받으면 추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양과목은 없음. 전공필수과목은 별도로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간호학과 해당)

. 인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교과목별로 인정한 경우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에 과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결과표, 성적표(기존 편입학시 제출한 자료 활용),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용),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학생용), 전적대학 교과목 개요 순으로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편입생 학점이수 학사지도 사항(필독)

. 졸업학점, 전공학점, 교양학점,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전공학점은 반드시 본인 학과(전공)에서만 이수하여야 함. , 본인 학과(전공)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할 경우에는 타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인 학과(전공) 학점으로 인정함(전공필수는 반드시 본인 학과(전공)에서만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자는 반드시 부복수전공 이수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함(동일명칭 교과목이더라도 반드시 부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함)

. 수강신청 시 전공학점 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수강신청 시 인정받은 전공과목은 인정취소 처리됨)

. 교양학점은 인정받은 28학점을 포함하여 재학중 최대 5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50학점 중 선택교양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전공학점은 편입학 전공인정학점을 포함해서 학과에서 요구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5. 학점 인정 예시

 

<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이 65학점 이상인 경우 3학년 편입자의 학점인정>

 

. 편입학 학점인정은 최대 65학점 인정

. 나머지 65학점 이상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1) 전적대학의 교과목 중 본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없을 경우

   ) 교양 28학점 인정, 일반선택 37학점 인정하여 총 65학점 인정

   ) 본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전공학점이 65학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전적대학(경영학과)에서 총 80학점 이수(교양 15학점, 전공65학점 이수)하고 통신공학전공에 편입학 했을 경우

- 통신공학전공 졸업학점 130학점,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 교양 28학점 인정, 일반선택 37학점 인정받음

- 졸업 때까지 전공 66학점 이상 이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전적대학의 교과목 중 본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있을 경우

   ) 교양 28학점 인정, 전공 인정받는 학점(최대 소속학과 복수전공 학점의 절반까지), 나머지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총 65학점 인정

   ) 본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학과별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에서 학점인정 받는 전공학점을 제외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인정받는 전공학점을 제외하고 이수하는 전공학점의 수가 65학점 미만일 경우 전공 또는 교양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전적대학(경영학과)에서 총 80학점 이수(교양 15학점, 전공65학점 이수)하고 경영학과에 편입학 했을 경우

- 경영학과 졸업학점 130학점,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 교양 28학점 인정, 전공 최대 21학점 인정, 일반선택 16학점 인정받음

- 졸업 때까지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머지 20학점은 전공 또는 교양, 타학과 전공으로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됨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이 65학점 미만인 경우 3학년 편입자의 학점인정>

 

. 편입학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함.

. 나머지는 졸업학점에서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본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교양학점은 전적대학 총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일괄 28학점 인정됨

) 전적대학(경영학과)에서 총 62학점 이수(교양 30학점, 전공32학점 이수)하고 경영학과에 편입학 했을 경우

- 경영학과 졸업학점 130학점, 전공이수 학점 66학점

- 교양 28학점 인정, 전공 최대 21학점 인정, 일반선택 13학점 인정받음

- 졸업 때까지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머지 23학점은 전공 또는 교양, 타 학과 전공으로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됨

 

첨부

1. 편입학 학점인정 관련 주요 질문과 답

2. 편입학 학점인정 시스템 사용 방법

3.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서(학생용)

4.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