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평생교육 현장실습 안내
* 평생교육실습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아래의 4개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신청가능합니다.
1. 평생교육론
2. 평생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기관경영론
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1. 신청대상 : 2019학년도 제 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또는 신청예정인 학생
(원칙적으로는 학기 중에 실습을 하는 것이 맞으나,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 단, 방학기간 실습 후 반드시 2학기에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해야함, 그리고 실습 오티를 반드시 참석해야함.)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9. 5. 27.(월) ~ 6. 13(목) -방학기간에 실습하는 학생
* 실습 오티 진행함 (시간 장소는 추후 공지할 것임) : 반드시 참석해야함
2018. 5. 27.(월) ~ 8. 20(화) -학기 중에 실습하는 학생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신청방법: 개인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사전에 받은 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정확한 주소와 팩스번호도 같이 알아봐주세요~!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신청서 작성 후 실습지도자분께 서명을 먼저 받고,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4. 실습 이수 기간 : 방학기간/학기 중 4주 이수
※ 실습일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평가서를 학교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평가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할 때 필요하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됨. 학과사무실에 보관가능
함. 개인 소유시, 개인 책임!)
혹, 자격증신청기한에 맞추어 본인이 자격증 신청할 시에는 학과사무실에 맡겨놓은 평가서를 다시 찾아가면 됨~!
-학과 사무실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사무실 1211호
※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
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5. 실습대상 기관: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도서관에서의 도서출납, 서가 정리와 같은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
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부록2]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실습지도자가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함. (필히!)
6.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수강생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의 실습
나.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 형태의 실습
다. 외국 소재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라.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마.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겸한 중복 실습
바.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 종료 후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8. 실습비 납부: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첨부파일 2019-2학기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안내문.hwp 에 서식1, 부록1, 2 있음.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