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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변경에 의한 재수강 안내

등록일 2020-01-30 작성자 강기종 조회수 4357

 

재수강 관련 문의가 와서 교무학사부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고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

 

2. 주요 변경내용 (첨부파일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