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등록일 2020-05-21
작성자 강기종
조회수 3677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020년 하계 현장실습에 한하여 이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미 신청한 학생들은 기관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지, 기존의 방식대로 120시간을 하는지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문자 010-6213-5426 메일 jkk542@naver.com),
앞으로 신청할 학생들은 실습신청 메일을 보낼 때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하는지,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는지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시 현장실습 확인서가 달라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의 표를 보시면,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실습으로 운영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이란 학교를 의미합니다.
즉, 간접실습이란 , 총 120시간의 실습 중 80시간은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40시간은 학교에서 김미령교수님이 따로 수업 진행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