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3-09-14
작성자 김요환
조회수 2805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 (교통사고 및 건설ㆍ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ㆍ고시된 도로를 의미함 (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신청기간
- 신청서 접수기간: 2023. 09. 08.(금) ~ 2023. 10. 04.(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관련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