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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라이프대학] 전일제 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손동훈 조회수 13

대구대학교 글로컬라이프대학 휴먼케어창의학부에서 전일조교 1명을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본교 졸업자
 
▪ 근무장소: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본관 4층 글로컬라이프대학 행정실
 
▪ 근무내용: 글로컬라이프대학 휴먼케어창의학부 교육지원조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토 09:00~21:00(대체휴무일 제공)

* 토요일 근무시 8시~16시, 13시~21시까지 교대로 근무함.
 
- 급여 : 2,156,880원(2026년 기준) (세전기준)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2026.03.18~2027.03.17)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첨부파일) 조교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제출기한: 2026년 3월 10일(화) 17:00 까지 (적격자 채용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전자우편(36639@daegu.ac.kr / 메일제목: 전일조교 지원)
 
- 채용서류(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화로 조율해서 시행
 
- 합격자 발표 : 2026.03.12 17시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화로 개별 통보)
 
▪ 문의처: 053-650-8461~2(글로컬라이프대학 행정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